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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ar 04, 2016

내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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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북제 때 고적간(庫狄干)의 아들인 고적사문(庫狄士文)은 성품이 지독히 맑아 국가의 봉급도 받지 않았다.

아들이 관청 주방의 음식을 먹었다고 하여 아들에게 칼을 씌워 감옥에 며칠을 가두고 이백 대를 때린 후에

서울에 돌려보냈는데 걸어가도록 하였다.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적발하여 한 자의 베와 한 말의 곡식을

숨겼더라도 용서하는 법이 없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천 명이나 영남에 귀양 보냈는데 모두 풍토병으로  죽으니

친척들이 울부짖었다. 사문이 그들을 잡아 회초리로 치니 회초리가 앞에 가득했으나 사람들은 더욱 심하게

울부짖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사문의 포악함이 독수(원숭이와 비슷하나 원숭이보다 크고 포악해 원숭이

를 잡아먹는 동물)보다 심하다."라고 하고 바로 파면시켰다.


 정선이 말하였다. "예전에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니, 상관이 탐욕스러우면 백성이 오히려 살 방도가 있으나

상관이 맑은데 각박하면 살 방도가 끊긴다고 하였다. 고금의 청백리 자손이 많이들 흉성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각박함 때문이다."




정약용 「목민심서」

제2부 자기를 다스리기[율기(律己)] 6조

중, 제3조 마음을 깨끗이하기[청심(淸心)]에서 발췌






       목민심서 목차



제1부 임지에 도착하기[부임(赴任)] 6조


제1조 임명 받기[제배(除拜)]

제2조 행장 꾸리기[치장(治裝)]

제3조 조정에 하직하기[사조(辭朝)]

제4조 부임 행차하기[계행(啓行)]

제5조 취임하기[상관(上官)]

제6조 업무 보기[이사(莅事)]



제2부 자기를 다스리기[율기(律己)] 6조


제1조 몸가짐을 바로하기[칙궁(飭躬)]

제2조 마음을 깨끗이하기[청심(淸心)]

제3조 집안을 다스리기[제가(齊家)]

제4조 청탁을 물리치기[병객(屛客)]

제5조 비용을 절약하기[절용(節用)]

제6조 베풀기를 즐기기[낙시(樂施)]



제3부 공무를 받들기[봉공(奉公)] 6조


제1조 교화를 베풀기[선화(宣化)]

제2조 법을 지키기[수법(守法)]

제3조 예의에 맞게 교제하기[예제(禮際)]

제4조 보고서 쓰기[문보(文報)]

제5조 공물 바치기[공납(貢納)]

제6조 차출되어 가기[왕역(往役)]



제4부 백성을 사랑하기[애민(愛民)] 6조


제1조 노인 봉양하기[양로(養老)]

제2조 어린아이 사랑하기[자유(慈幼)]

제3조 빈궁한 자 도와주기[진궁(振窮)]

제4조 초상에 슬프하기[애상(哀喪)]

제5조 병든 자에게 관대하기[관질(寬疾)]

제6조 재난 구하기[구재(救災)]



제5부 이전(吏典) 6조


제1조 아전 단속하기[속리(束吏)]

제2조 관속들 통솔하기[어중(馭衆)]

제3조 사람을 잘 쓰기[용인(用人)]

제4조 어진 이를 천거하기[거현(擧賢)]

제5조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기[찰물(察物)]

제6조 공로를 심사하기[고공(考功)]



제6부 호전(戶典) 6조


제1조 토지에 관한 정사[전정(田政)]

제2조 세금에 관한 법[세법(稅法)]

제3조 환곡의 운영[곡부(穀簿)]

제4조 호적(戶籍)

베5조 부역 공평하게 하기[평부(平賦)]

제6조 농사 권장하기[권농(勸農)]



제7부 예전(禮典) 6조


제1조 제사(祭祀)

제2조 손님 접대[빈객(賓客)]

제3조 백성 교화하기[교민(敎民)]

제4조 교육 진흥하기[흥학(興學)]

제5조 신분 구분[변등(辨等)]

제6조 과거 공부에 힘쓰게 하기[광예(課藝)]



제8부 병전(兵典) 6조


제1조 병역의무자 군안(軍案)에 올리기[첨정(簽丁)]

제2조 군졸 훈련시키기[연병(練卒)]

제3조 병기 수선하기[수병(修兵)]

제4조 무예 권장하기[권무(勸武)]

제5조 변란에 대응하기[응변(應變)]

제6조 외침 막아 내기[어구(禦寇)]



제9부 형전(刑典) 6조


제1조 송사 심리하기[청송(聽訟)]

제2조 옥사 결정하기[단옥(斷獄)]

제3조 형벌을 신중하게 쓰기[신형(愼刑)]

제4조 죄수를 불쌍히 여기기[휼수(恤囚)]

제5조 포악한 짓 못하게 하기[금포(禁暴)]

제6조 백성의 피해를 제거하기[제해(除害)]



제10부 공전(工典) 6조


제1조 산림 보호[산림(山林)]

제2조 수리 사업[천택(川澤)]

제3조 관아 건물 수리하기[선해(繕廨)]

제4조 성곽 수리하기[수성(修城)]

제5조 도로 닦기[도로(道路)]

제6조 장인(匠人)을 부려 물건을 만들기[장작(匠作)]



제11부 어려울 때 도와주기[진황(陳荒)] 6조


제1조 물자 준비하기[비자(備資)]

제2조 베풀도로 권하기[권분(勸分)]

제3조 진휼에 대한 계획 짜기[규모(規模)]

제4조 진휼을 베풀기[설시(設施)]

제5조 민생이 안정되도록 하기[보력(補力)]

제6조 진휼하는 일 마무리하기[준사(竣事)]



제12부 관직에서 물러나기[해관(解官)] 6조


제1조 관직 교체하기[체대(遞代)]

제2조 행장 꾸리기[귀장(歸裝)]

제3조 수령이 유임되도록 청원하기[원류(願留)]

제4조 수령의 죄를 용서하도록 청원하기[걸유(乞宥)]

제5조 수령이 재임 중에 사망할 경우[은졸(隱卒)]

제6조 떠나도 사랑이 남게 하기[유애(遺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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